| 빨리 가야 하는데··· 교통과태료 감경받는 법
내비게이션을 통해 단속 안내를 받지만 음악을 듣고 있거나 말소리로 인해 아차 하고 과속, 신호위반에 걸린 적이 한번 쯤 있을 것이다. 혹은 급한 마음에 얌체 운전을 하다가 걸리기도 한다. 찍힌 것 같은데··· 쎄한 느낌이 든다.
과태료 감경 20%, 50% 받는법
20% : 과속 과태료는 속도 20km 미만인 경우 사전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20% 감경
50% : 전제조건 체납과태료가 없을 때 '과태료 감경 신청 사유'에 해당하는 경우
※자동차의 등록명의자 기준으로 감경,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경우는 제외
과태료 감경 신청 사유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/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인 자이며 감경 신청 시에도 미성년자여야 함)
그렇다면 과속 단속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?
|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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